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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 90% 조정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 90% 조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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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개편안 확정...3년 6개월 동안 3000억원 추가 투입
신개념 병상수가·관리료도 신설...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개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비롯해 신개념 병상수가·관리료도 신설안,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검체·영상수가를 인하하고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조정하는 상대가치 개편안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제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기 위해 총 8000억원(검체·영상 5000억원 수가 인하 + 건보재정 투입 3000억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 2차 상대가치개편 적용 시부터 향후 3년 6개월 동안 상대가치 개편이 이뤄진다. 애초 4년에 걸쳐 3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도 3년 6개월 동안 3000억원으로 조정된다.

상대가치 개편안은 급격한 수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 단계적 적용된다.

2차 상대가치점수 적용 시 3년 6개월간 투입되는 상대가치 총점은 약 3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약 1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지수를 조정해 차감할 방침이다. 투입 재정 전액 차감 시 기본진료료, 정액수가 영역에서 줄어드는 금액(약 1700억원 규모)을 제외하고 환산지수 차감 규모를 산출한 액수다.

차감 비율은 매년 평균적으로 병원 0.06%, 의원 0.14%로 예상되며, 연도별 실제 차감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산출한 상대가치 총점을 반영해 재산출할 계획이다.

차감 방식은 2차 상대가치점수 선 적용 후 투입액을 2년 단위로 묶어서 사후에 차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차감할 경우 차감 비율이 낮아 실제 환산지수 인하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계약 방식은 건정심에서 결정한 투입 총점을 적용해 계약 이전에 조정된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 추진한다. 5월에는 2차 개편 1단계 상대가치점수 및 검체검사 질 관리 가산 도입을 위한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정심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스템 개편 및 의료기관 준비를 위해 5월 중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보건복지부 인사들이 건정심 상정 안건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적정 입원진료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병상 수가 및 관리료도 신설안도 의결했다.

중증·응급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특수병상 입원료 신설을 별도로 추진하고 ▲조산 위험 등 고위험 임산부를 분만실 내 병상에서 입원진료 하는 경우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뇌졸중환자, 수술 직후 환자 등 일정 기간 동안 집중 관리 필요한 환자를 별도 구분된 입원실에서 진료 시 수가를 신설한다.

대상은 발병 초기부터 신속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고려해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가 있으면서, 일반중환자실을 6등급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으로 한정했으며,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일반병실과 구분해 운영하고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인력 기준은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간호사 듀티당 환자 4∼5명)로 배치, 전담의 배치 시 중환자실 수가를 준용해 별도로 보상할 방침이다.

수가 수준은 중환자실 기본등급(6등급) 수준 수가를 산정하고, 종별로 차등해 적용할 계획이다. 필요인력은 중환자실 기본등급(6등급)과 같으며, 시설·장비는 중환자실 기준과 유사한 점(장비 중 산소계측기, 인공호흡기만 제외)을 고려했다.

적용 예상 기관은 46개로 총 82억(상급종합병원 68억, 종합병원 14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추산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지방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인력산정 기준을 병상→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의료취약지 병원 간호인력 고용 직접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영향, 의료기관 종별 균형, 등급상승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병상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인력기준 마련(인력종합대책 수립과 연계)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간호·간병서비스로 단계적 통합해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은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로 등급 산정기준 변경한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수도권 대형시(구가 있는 시), 서울 인접지역 및 광역시 제외한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에 대해 우선 적용할 적용할 방침이다. 소요 재정은 약 390억원(기관 당 평균 약 66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병상 규모에 따라 간호사 2인∼4인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정액으로 지급(1인당 3500만원 수준, 분기별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지 병원 대다수가 6등급 수가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 5등급에 도달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인력(평균 3.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의료취약지(58개 시군구) 병원급 의료기관 88개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모니터링 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요 재정은 약 60∼120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은 인력 현황을 사전에 신고 받은 후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모니터링 결과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인력 현황 미신고 기관은 변경된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추가적인 감산도 검토한다. 아울러 신고율, 간호인력 수, 간호관리료 등급 변동 및 처우개선 현황 등을 분기나 반기별로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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