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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하는 의료진 도덕성 인정받았다"

"생명 구하는 의료진 도덕성 인정받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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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10년 소송 '일부승소'
여의도성모병원 "의학적 타당성 인정한 판결"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전경
"백혈병 진료에 대한 의료진의 도덕성을 인정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

2008년 시작된 백혈병 임의비급여 10년 소송이 4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승소'로 마무리된 데 대해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규격화된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한 적극적 진료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인정해 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규격화된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한 적극적 진료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은 결코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급한 상황에서 백혈병 등 중증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의료진의 숭고한 노력이 마치 부당한 영리 추구 행위인 것처럼 매도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은 오해와 질타에 시달려야 했고, 대학병원으로서의 존폐를 고민할 만큼 연구와 진료에 많은 위축을 겪어야만 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백혈병 임의비급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탄원으로 급여로 인정받지 못해 감염 우려는 물론 조직 손상과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재사용해야 했던 골수검사용 바늘이 급여로 인정됐다.

백혈병 진단시 12종까지만 인정한 검사비 문제도 여의도성모병원 의료진이 문제를 본격 제기하면서 18종까지 확대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혈병의 정확한 아형을 파악, 환자에게 맞춤형 최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총 25종 이상의 세포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12종을 초과할 경우 건보공단에 청구하지도 못하고, 환자에게 받지도 못하는 모순은 여의도성모병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8년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치·약품투여 등을 환자에게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96억 9044만 원의 과징금을, 건보공단은 19억 3808만 원의 환수처분을, 영등포구청장은 8억 9330만 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여의도성모병원 교직원 일동은 "파기환송 최종 판결로 우리의 도덕성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생명이 우선되는 진료환경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진심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많은 분들과 사법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도권 내에서 최고의 진료환경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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