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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11:27 (화)
주요경비 기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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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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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않을시 세금부담 30∼40% 증가


예정대로 오는 5월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아 온 의료기관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입비용·건물 임차료·인건비 등 이른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그동안 새로 변경되는 세금제도에 대해 본지를 통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특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국세청 고위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세제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열어 의료기관이 적용받고 있는 세제상 문제점들을 지적, 정부측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라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비용증명 서류를 갖춰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된다" 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사업자가 비용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더라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주요경비에 대해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세금부담이 작년에 비해 30∼40%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는 충고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협 고광송 의무이사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기준경비율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재료비 등 매입비용과 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의협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그동안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세무관련 사항을 안내했으며, 앞으로 회원들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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