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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총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12개 어젠다 새 등재

의협정총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12개 어젠다 새 등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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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총회, KMA POLICY 특위 제안 의결
현지확인 문제점 지적, 저출산 의료적 과제 등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KMA Policy 어젠다 12개를 새로 의결했다. 이로써 KMA Policy 어젠다는 총 30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 정책 길라잡이 KMA POLICY에 새로운 어젠다가 추가돼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12개 어젠다를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어젠다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 고려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관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기본입장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 요청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 강화 △수가 계약제에 대한 기본 입장 △수가 협상 결렬 후 공정한 후속 조치 △수가 협상의 범위 등이다.

이 가운데 특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우선 정책 어젠다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보험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진료내역의 재심사와 확인 등 급여심사 분야까지 조사하는 것은 이중감시·중복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또 건보공단의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의 대상은 진료내역이 아닌 보험 자격과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지 않는 보험급여 관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대한의사협회 폴리시는 지난해 9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18개와 함께 총 30개 어젠다를 갖게됐다. 특히 새로 등재된 12개 어젠다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집행부 산하에서 대의원회 산하로 새로 구성된 이후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의원 산하 특위는 지난 1월 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총 66명에 달하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도 승인했다. 특위는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완),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단장 김주형)으로 구성됐고, △법제 및 윤리 (위원장 박형욱) △의료/의학정책 (위원장 이필수) △건강보험정책 (위원장 이원표)등 3개 전문 분과로 조직됐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자문단이 배치돼 있다.

앞서 특위는 어젠더 제안 진행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어젠다는 의협 이사회·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학회·협의회 등 산하단체, KMA POLICY 특별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한국여자의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받는다. 접수된 어젠다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와 분과위원회의 조사·연구를 거치며,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최종 보고서가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된 어젠다는 전문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도 달라져 대국민 신뢰를 쌓거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KMA POLICY는 대한의사협회 각종 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담은 것으로서, 한 번 정립된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실제적인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고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씩 제대로 된 탑을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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