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총회, 회계·회무 감사 보고서 지적
"KMA TV '한약 세계화' 비판 이슈화 시의적절"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원우·유혜영·정능수·김세헌)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69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일반 회무 및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 회비 납부율은 2015년 63.9%에서 2016년 65.2%로 상승했고, 전체 회비 수입액도 전년도 123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15억 원 이상 증가했다. 과년도 회비 납부액 역시 6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감사단은 보고서에서 "협회의 총 10개 회계 결산에서 14억 원의 당기순익이 발생했다. 흑자의 원인은 면허신고와 연수강좌에 따른 회비 수익증가, 의협과 시도의사회 임직원의 징수 독려 노력과 집행부의 대회원 서비스 강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내년에도 의료 현안 정책 등에 적극 대처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흑자 구조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의협 인터넷 방송 'KMA TV'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감사단은 "KMA TV를 통해 '한약의 세계화',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이슈화하는데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국민에게 정확한 의학상식 및 의료정책의 문제점 등을 쉽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원격의료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명칭을 바꾸고 대상 범위를 축소해 발의했지만 다행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를 유보한 상태"라며 "원격의료 법제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부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선 강하게 질타했다. 감사단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법안, 설명의무 강화 법안, 의료분쟁조정법 등 불합리한 법 개정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한 점은 깊게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 개정 전에 의료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협 산하 단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최선을 다해 저지해달라"고 밝혔다.
감사단은 이밖에 현지조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회원들이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로 발전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발간사업의 적자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향방의 불투명성에 따른 재정 악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회무·회계 감사보고서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56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