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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총 의협 회관 신축 '9부능선' 넘었다
의협정총 의협 회관 신축 '9부능선' 넘었다
  • 송성철 이석영 최승원 박소영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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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예결산심의위 신축 방안 의결
기표소 투표 도입은 부결...23일 정총 상정
 ▲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제1토의 분과위원회, 제2토의 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은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회의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이 분과위원회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신민호·의협 대의원회 부의장)는 22일 오후 4시 더케이서울호텔 크리스탈볼룸B에서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회관신축기금과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등을 비롯한 201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의협 회관 신축 문제를 심의한 끝에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회관신축기금 특별회계 신설·이익잉여금 사용·분담금(특별회비) 부과 등을 원안대로 심의, 23일 총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대책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운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대응 ▲불합리한 보건의료 법령 및 제도 개선▲KMA POLICY 구축 ▲제35차 종합학술대회(2017년 6월 30일∼7월 2일 그랜드힐튼) ▲의료계 정치 참여 강화 및 대외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국민건강보호위원회 ▲남북의료 협력 ▲현안 대응 연구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과 지난해 예산안(249억 원)에 비해 12.3%(35억 200만 원) 늘어난 284억 200만 원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 총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2017년 예산안은 ▲회관신축기금 53억 1500만 원(신설) ▲고유사업 99억 3500만 원 ▲발간사업 22억 9800만 원 ▲의료정책연구소 22억 500만 원 ▲공익사업 21억 원 ▲수익사업 15억 400만 원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19억 5000만 원▲투쟁기금 16억 9800만 원 ▲한방대책 8억 1800만 원 ▲의료광고심의사업 5억 1700만 원 등으로 편성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회의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는 투쟁회비 특별회계 명칭을 '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비'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특별회비 납부액을 개원의·봉직회원은 2만 원에서 1만원으로, 전공의·군의관·공중보건의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50% 줄이기로 했다.

회비 면제 회원의 연령은 현행 70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되, 회비 납부 회원에게만 면제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전문의시험 및 전공의 수련개선 회계는 '전문의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업무가 대한의학회로 이관됨에 따라 4월 1일자로 회계를 폐쇄하고, 고유사업으로 편입키로 했다.

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결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한특위 위원장이 의협 회장에게 직통 회무결제 라인을 신설하는 내용도 심의,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표소 투표 도입 방안은 분과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더케이호텔서울 별관2층 금강홀에서 열린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위원장 권건영)는 이날 의협 회장 선거 방식에 기표소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17표, 반대 27표로 부결시켰다. 집행부는 기표소 투표 도입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소요비용 증가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별도 자료까지 만들어 대의원 설득에 나섰지만 무의로 끝났다.

그러나 군부대 입소한 전공의·공보의들의 투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은 선거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군사훈련 중인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는 군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표소 투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신민호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특히 의협 회장 선거와 대의원 선거 출마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의협 회장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최근 5년 회비를 연속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분과위를 통과했다.

안건을 제안한 권윤정 대의원(대구)은 "선거 출마를 위해 그동안 미납한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용선 대의원(서울), 황인방 대의원(대전), 정지태 대의원(의학회) 등의 찬성 발언에 이어 표결을 실시, 찬성 31표 반대 16표로 가결됐다. 정지태 대의원은 "회비 납부는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회비를 성실히 내지 않은 회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부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회장의 임원 임명과 해임권을 확대한 정관개정안도 분과위를 통과했다. 현 정관은 회장이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돼 있다. 분과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회장이 임명과 더불어 면직할 수 있는 '임면'권을 부여했다. 또 각 지부, 의학회 및 각 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도 회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가 대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의원총회의가 감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조항 신설은 논란 끝에 부결됐다. 지난해 총회에서 김세헌 감사가 불신임 된 후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경상남도의사회가 제안한 개정안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불신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권윤정 대의원(대구)은 "감사 불신임을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현 의협 감사인 정능수 대의원(경북)은 "감사 불신임 제도가 존재하면 감사가 소신껏 일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각각 밝혔다. 결국 표결을 실시, 찬성 19표 반대 27표 개정안은 부결됐다. 일반 감사가 아닌 특별감사위원회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감사토록 하는 규정의 신설도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이밖에 매 3년마다 1회로 규정돼 있는 종합학술대회 개최 주기를 삭제해 학술대회 개최 여부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KMA Policy의 한국어 명칭을 '대한의사협회 폴리시'로 변경 ▲'외국지부' 설치 관련 조항 삭제 ▲대의원 정원책정 후 대의원 총수가 총4명 미만인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협의회' 삭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소속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관리 의무 부여 조항 신설 등 정관 개정 사항도 분과위에서 의결됐다.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협회 산하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표결을 거쳐 모두 부결됐다.

온라인투표를 확대하는 방안(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규정은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자동으로 우편투표 대상이 되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우편투표를 선택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온라인투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날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는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 이철호 제1토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 관련 현안을 다루는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는 노인정액제 개선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방안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대의원들은 간단한 물리치료만 해도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넘어버려 노인 및 의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시정되지 않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토로했다. 매년 의료수가는 인상되지만 노인정액제는 2001년 이후 변동이 없다 보니 진료비 인상에 따른 약간의 처치만 더해저도 정액구간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노인정액제 폐지부터 정률제 개선, 정액제와 정률제 병행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는데, 논의 끝에 이용진 대의원(경기)이 제시한 '2만원까지는 현행처럼 1500원을 받되 그 이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20%로 부과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통과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안도 총회 안건으로 올라갔다. 허준 대의원(부산)은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이들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위원과 공급자, 가입자가 상호 동의한 위원으로 건정심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이용진 대의원(경기)이 제2토의 분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에서 건정심 우선 어젠다를 마련해 대의원회에 보고해달라는 안도 통과됐다. 이용진 대의원(경기)은 "건정심 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들과 아닌 것들이 있다.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협회가 건정심 우선추진 안건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불합리한 수가 개선안도 논의, 특히 상담료 신설이 요구됐다. 고석주 대의원(서울)은 "건강검진 후 아무리 열심히 상담해도 상담료조차 받지 못한다"라며 개선을, 송태진 의원(인천)은 "복합만성질환 장기처방 약제에 대한 상담신설료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림 대의원(경북)은 "만성질환료 가산에 고령자 가산까지 포함해 70세 이후 노인이라면 5세 단위마다 가산률을 달리적용하자"고 했고 이재범 대의원(개원의)은 "연령별 일률적용보다는 난청이나 치매, 거동불편자 등 특정질환에 한해 수가인상의 합리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개선요청도 쏟아졌다. 대의원들은 현지조사 기관의 일원화 및 조사대상 및 기관 구체화, 방문확인시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성종호 대의원(경기)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회원들이 느끼는 강도는 큰 차이가 없다"라며 "현지확인으로 인한 손실과 회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완전한 반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올린 8개 건강보험정책분과 아젠다 ▲진찰료 포함행위 분리 ▲건보공단 진료내역 관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기본입장 ▲건보공단 자료 요청 제한 ▲건보공단 현지확인 절차 ▲건보공단 자료요청 등에 대한 복지부 감독권 강화 ▲수가계약제에 대한 기본입장 ▲수가협상 결렬 후 공정한 후속조치 ▲수가협상 범위도 모두 통과돼 23일 본회의에 성정된다.

2013년부터 상설기구화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해체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철호)는 비대위 해체 방안을 통과시켰다. 부산과 인천·울산·경남의사회가 제안한 비대위 해체안은 표결을 거쳐 찬성 26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날 안병규 대의원(울산)은 "강력한 투쟁을 위해 대의원 총회 의결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행부가 역할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비대위 해체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외과계 동네의원에 대한 의협 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홍선 대의원(대개협)은 "동네의원이 볼 수 있는 경증질환을 규정하듯 외과계 동네의원이 하는 '단순수술' 개념을 만들어 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협 조현오 의무이사와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 차원에서 '단순수술'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4개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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