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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특위 운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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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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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발의
의협…조만간 입장 정리, 복지부에 전달

의약분업 시행 이후 눈덩이처럼불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보험재정 통합·분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2004년 3월말까지 특별위원회를 설치, ▲보험재정 안정화 및 재정운영에 관한 개선 ▲적정진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의 정착을 위한 과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 ▲보험재원 조달확충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은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과 복지부·재경부·노동부 장관, 전국 규모의 노동자단체 대표 및 사용자단체 대표이며 위촉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방안 마련 등 '의협의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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