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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이식' 기증·대상 선정 국가가 관리

'팔 이식' 기증·대상 선정 국가가 관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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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이식법령 개정..."팔 이식 관리 근거 마련 추진"

 
국내 첫 팔 이식 수술 성공을 계기로 수부(손, 팔)의 기증 및 이식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향후에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수부 이식 예상 수요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이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했다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돼 안전하게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수부 이식에 성공했다. 수부 이식은 19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도했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했고, 19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성공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 건 이식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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