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89∼2015년 의약품 이상사례 분석
7개 성분·582 품목 이상사례 허가사항 반영
7개 성분·582 품목 이상사례 허가사항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89∼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 582 품목에 대해 새로운 이상사례를 허가사항에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생제 아목시실린에는 혈관부종과 반점구진발진 등의 이상사례 부작용이 추가됐다.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는 피부염 등의 이상사례 부작용이 더해졌다.
심혈관계 질환치료제 '실로스타졸'은 감각저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일로프로스트'는 객혈 부작용이, 관상동맥증후군 치료제 '티카그렐러'는 가슴통증과 동맥경화성 증상 개선제 '클로피도그렐'은 담낭염 등의 부작용이 추가됐다.
통증 치료제 '레미펜타닐'은 '혼미' 등의 이상사례가 들어간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허가사항 추가여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환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정보를 사전에 알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www.drugsafe.or.kr)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면 전화·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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