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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에 '팔·다리' 포함..."기증·이식 활성화"

인체조직에 '팔·다리' 포함..."기증·이식 활성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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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인체조직법 개정안 발의..."최초 팔 이식 성공 계기"

▲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정보위원회).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과 다리를 추가해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정보위원회)은 팔과 다리 이식수술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팔·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인체조직에 팔·다리가 포함돼 않아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의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해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법 중 타 법률 인용 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인체조직법에는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채취해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체조직의 범위에는 뼈·연골·근막, 심장판막·혈관 그리고 신경·심낭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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