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첫발 내딛는 KMA POLICY 지켜봐 달라"
"첫발 내딛는 KMA POLICY 지켜봐 달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19 16: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회원 관심 당부

▲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의 대내외 정책 가이드라인 'KMA POLICY'가 오랜 논의 끝에 새로운 아젠다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69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12개 아젠다를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특위 산하 의료의학정책분과에서 제안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 고려 등 4개 아젠다, 건강보험정책분과에서 제안한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관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기본입장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 요청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 강화 △수가 계약제에 대한 기본 입장 △수가 협상 결렬 후 공정한 후속 조치 △수가 협상의 범위 등 8개 아젠다 등이다. 

특위는 지난 2016년 4월 정기 대의원총회 분과토의에서 찬성 38, 반대 0, 기권 1표로 압도적 찬성 속에 구성 의결됐고, 전체 대의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찬성 180, 반대 12, 기권 2표로 탄생했다. 지난해 의협 정관 개정에 따라 KMA POLICY 운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1월 8일 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현재까지 대의원회 주도로 특위가 운영돼 오고 있다.

특위는 심의위원회와 법제윤리분과위원회,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원회,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와 연구지원단, 전문위원회로 구성됐고 3개 분과 산하에는 각각 자문단을 두고 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은 10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와 연관된 모든 이슈에서 일관되고 집약된 목소리를 회원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거나 표방하지 못해온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 보니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도 달라져 대국민 신뢰를 쌓거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위원회로 발돋움함으로써 의협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KMA POLICY는 대한의사협회 각종 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담은 것으로서, 한 번 정립된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실제적인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고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씩 제대로 된 탑을 쌓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기본 틀을 충실히 만들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도 "KMA POLICY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폴리시로 정해지는 것이 협회 정책의 큰 골격이며 회무의 나아갈 방향이다"라며 "대의원회가 KMA POLICY 관련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