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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전공의 위상, '갑·을' 사라진 수련계약서
달라진 전공의 위상, '갑·을' 사라진 수련계약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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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18일 수련계약서 및 수련규칙 표준안 공개
임금지급 규정 등 명시,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 강화

 
명확한 수련규칙과 임금규정,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수련계약서 표준안 및 수련규칙 표준안을 18일 공개했다.

일단 갑을이 사라졌다. 병원(기관)장을 갑으로, 전공의를 을로 칭했던 기존과 달리 바뀐 수련계약서에서는 병원(기관)장과 전공의로 표기됐다.

수련계약기간도 '체결일로부터 1년간'이 아닌 '몇월 몇일까지'로 명시했다.

임금규정도 구체화했다. 임금은 수련계약서대로, 당직은 당직 일수대로 지급했던 것을 '전공의 임금은 기본급, 당직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당직수당은 당직시간 및 일수를 고려해 지급한다'라고 명시했다.

임금도 월(일·시간)급과 함께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명확한 금액을 수련계약서 체결시부터 기록토록 했다. 임금계산 및 지급항목도 추가, 매월 초부터 말까지를 산정기간으로 정했으며 신규임용이나 퇴직으로 임금정산이 필요할 경우 발령일 기준으로 일할지급할 것을 신설했다.

모성보호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휴일 및 휴가에 해당했던 제5장 42조 출산휴가 항목을 제6장 모성보호로 신설, 확대함으로써 하나의 장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이나 사산 혹은 그러한 위험 등으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도 신설됐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병원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여성 전공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

연차휴가 조항도 소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휴가사용을 원할 경우 7일 이전에 지도전문의 승낙을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7일 이전이란 제한 없이 지도 전문의 허가만 얻으면 된다.

이 외 병원(기관)장과 전공의 의무 조항도 신설, 병원(기관)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병원(기관)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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