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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제도' 정착 때가 급하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정착 때가 급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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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환자안전법 시행...현행 전공의 입원진료 관행 유지 어려워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 "업무 분장·정체성 보장·보험 수가 신설해야"
▲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장과 정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계 내부의 혁신 노력과 함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수가를 비롯한 고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대한병원협회가 발행한 <병원>지 최근호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통해 "지금까지 외래에서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 후에도 계속 책임지는 것이 관행"이라며 "외래진료와 수술 등으로 일정이 바쁘다보니 전공의들이 병실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입원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문의가 계속 자문할 수 없는 야간이나 주말 당직 시간대에 외래환자보다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들의 진료를 전공의들이 전담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전법과 6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설명의무)을 비롯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의 주당 80시간 수련시간 등으로 그동안 전공의의 과다한 업무를 전제로 유지해 온 병실 입원환자 진료방식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허 교수는 "환자안전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가 병실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입원환자에 대한 빠른 의학적 결정이 가능해지면서 재원일수가 줄고, 병상 가동률이 증가했다. 안전사고와 의료분쟁이 줄어들면서 법정 분쟁 비용도 감소했다. 환자나 보호자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입원진료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한국에서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허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원인으로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는 "어떤 병원은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하고, 다른 병원은 병실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밝힌 허 교수는 "병원마다 업무범위가 다르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한병원협회가 발행한 <병원>지 봄호 표지.

중장기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꼽았다.

"입원전담전문의 공고문을 보면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하거나 부족한 진료업무를 맡기기 위한 비정규 임시직을 모집하고 있다.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의사에게 전문직으로서의 긍지를 살려주지 못한다면 많은 봉급을 제시해도 제도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힌 허 교수는 "미국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학생 및 전공의 교육을 입원전담 전문의가 전담하고 있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건강보험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병실에 상주하면서 환자진료를 전담해도 병원이 추가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인건비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게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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