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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단체 '수수료 계약권' 인정 추진

카드가맹점단체 '수수료 계약권' 인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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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여신금융법 개정안 발의...우대수수료 미적용시 '처벌'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원회).
카드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원회)은 17일 카드 가맹점과 가맹점단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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