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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형사처벌, 분만인프라 무너질 것"
"산부인과의사 형사처벌, 분만인프라 무너질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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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사망 산부인과의사 금고형, 의사들 '반발'

태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산부인과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도 17일 성명을 내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산의회는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사의 과실이 확실해야만 한다"며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동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의료인이 분만 전 과정에서 산모옆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환경 악화로 분만실 폐쇄가 급증 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사적 책임도 모자라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와 병원의 분만 기피가 맞물려 이른바 '출산 난민'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저수가로 힘든 상황에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욕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일 분만 중 부주의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의사는 2014년 11월 25일경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 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하자,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의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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