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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산업의 의료비 절감효과? "글쎄"

헬스케어산업의 의료비 절감효과? "글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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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절감 정말 됐으면 보험사들 이미 제휴사업했을 것"
보험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과도한 규제완화" 호소

▲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가 17일 열렸다 ⓒ의협신문 박소영
헬스케어산업의 효과성과 국내 발전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비 절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보험사들이 단지 법을 핑계로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산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 기존 상품들의 손해율도 만회하고 4차산업시대도 대비할 '일타이피'는 현재로써는 헬스케어산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관련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고 연구보고서도 계속해서 내놓으며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란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 헬스케어산업은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의약품 등 전반적인 의료시장을 아우른다. 비의료인 및 비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환자 건강정보와 데이터 관리, 의약품 처방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몇몇 보험사에서 출시한 상품들은 건강관리서비스라고 보기 미흡하다. 때문에 헬스케어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해외사례를 들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

보험업계는 헬스케어산업은 타 산업대비 고용증대 및 부가창출 효과가 월등하며, 맞춤형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의료비 절감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세계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은 초기 단계란 점을 들며, 지금 진입하지 않으면 시장선점은 요원할 것이라 엄포까지 놓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가 17일 열렸다. 이날 유일한 의료계 패널인 김치원 원장(서울와이즈요양병원)은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발표해왔음에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성과 국내 발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김 원장은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제 건강을 증진시켜 의료비를 절감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있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반대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라며 "의료비 절감이 목적인지, 보험사에서 건강한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케팅 수단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미국은 사보험이 지불자 역할을 하며 워낙 의료비가 비싼 탓에 ROI(투자자본수익률) 산출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 최근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부가 주도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일본에서는 회사들이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질 않아 정부가 기업들을 돈을 쓰도록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건강관리를 이유로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을 만들어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 확실한 주체가 없는 한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얼마나 잘 될지는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보험사들이 정말 국민건강관리에 관심 있다면 이미 관련 업체들과 사업제휴를 했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녹십자헬스케어나 휴레이 등에서는 이미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험사들도 이 회사들과 협력해 얼마든 할 수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판단이 선다면 시행가능한 것들인데 지금으로서는 법만 핑계로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홍순철 교수(서울대학교)는 정부에 의료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의료수가 조정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건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하다. 의료수가 조정 등으로 적극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라며 "최근 원격의료, 의료기기와 웰니스 기기의 구분 등 의료계 이슈는 모두 규제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성 저해 및 의료민영화 부분도 반박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제시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도 재거론했다.

그는 "전국민 건강정보를 수집한 건보공단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건보공단은 이를 못한다. 국가 국민건강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나 비급여 등 비용과 효율성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민간이 메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사업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료계 수입도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는 "최근 수십년간 국민 건강수준은 현저히 개선됐다. 그럼에도 최근 20년간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은 2.9배 증가했다"라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건강이 개선된다 해도 의료수요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전달체계 안에 포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정성희 실장(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은 해외 보험사들의 헬스케어산업 서비스 사업의 대표적인 효과로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들었다.

정 실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종업원 건강증진 목적으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 미국 전체 의료비 증가율(8∼10%)의 절반인 3∼4%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달러를 웰니스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3.27달러의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

미국 건강관리 전문회사 Healthways의 질병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당뇨병 환자는 한 달에 전체 의료비의 17.1%인 114 달러, 계속해서 참가할 경우 21.2%인 125달러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는 비의료기관 공급자의 헬스케어산업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며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법 개정이 필요하며, 헬스케어서비스의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활성화 방안, 개인정보 누출이나 악용에 따른 폐해방지가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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