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신생아 뇌손상 30억 소송 "의료진 무과실" 종결

신생아 뇌손상 30억 소송 "의료진 무과실" 종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7 05:59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고 "전치태반인데 제왕절개 안해...응급처치 과실" 주장
법원 "하위 태반, 질식분만 적응증...처치 전과정 과실 없어"

▲ 서울고등법원
전치태반임에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상대로 낸 30억 316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와 부모 B·C가 D대학병원과 E산부인과 전문의를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나2025127)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임신 후 동네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 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임신 31주째인 2011년 4월 13일 D대학병원으로 전원, E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다.

B씨는 임신 34주째 질 출혈로 D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임신 39주째인 2011년 6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질 출혈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오전 7시 40분경 양막 파열을 확인하고, 오전 8시 20분경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수액을 주입했다. 오전 8시 50분경 2∼4분 간격으로 자궁수축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전 9시 6분경 통증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하던 중 B씨의 의식이 흐려지고, 입술 부위에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자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하고,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작했다.

오전 9시 7분 코드블루 CPR방송과 함께 기도 개방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호흡입을 시작했다. 9시 9분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9시 11분 의사 7명과 간호사 4명이 마스크 앰부배깅과 심장·몸 마사지를 실시했다.

9시 15분 청색증이 감소했으며, EKG 리듬을 확인하고, 심장 마사지와 기관내 석션·앰부배깅·기도삽관이 이뤄졌다.

9시 20분 청색증이 감소됐으며, 에프네프린 1앰플을, 9시 23분 2앰플을 투여하고,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 오전 9시 43분경 A를 분만했다.

A는 출생 후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의 부모는 전치태반을 갖고 있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분만이 필요했음에도 옥시토신을 투여해 출혈을 심화시켜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옥시토신 투여 후 관찰을 소홀히해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고, 응급수술분만 준비를 간과해 수술을 지체했으며, 적정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치태반의 경우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하위 태반의 경우에는 질식분만 적응증에 해당한다"면서 "의료진이 분만 진통 상황을 지켜보며 질식분만 내지 유도분만을 선택한 것이 재랑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아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옥시토신 주입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자궁수축을 포함한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관찰했다"면서 "의식조하를 발견한 즉시 옥시토신 주입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응급 제왕절개수술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을 시도했다거나, 응급 제왕절개수술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을 시도했다거나,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지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청색증과 호흡곤란증이 나타나자 바로 옥시토시 주입을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면마스크를 착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순차적으로 앰부배깅·기도삽관·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2013가합502238) 재판부 역시 E산부인과 전문의의 분만 방법 선택·응급수술분만 준비 결여·응급처치 지연 등과 관련해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1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 4년여 만에 종결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