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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속 의협 총회 주요 현안은?
대선 정국 속 의협 총회 주요 현안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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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재건축, 기표소 투표 도입, 윤리강령 등 쟁점
대선 참여 의지 확인, KMA 폴리시 채택도 관건
 ▲ 지난해 4월 2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6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오는 4월 22~23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는 대선을 2주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의협은 3월 15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대선 후보를 배출한 각 정당을 잇따라 방문해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25개 아젠다와 5개 핵심 정책을 전달했다.

서울을 비롯한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대선 공약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400 여개에 달하는 반모임이 4월 1~2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적극적인 대선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의협은 지역의사회를 통해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선 회원들에게는 각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비교 자료를 배포해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의협의 대선 참여 활동을 중간 점검하고, 의사 회원들의 정치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선 의협 회관 재건축 기금 신설을 비롯한 협회 예산안, 의협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의사윤리강령 등 제규정 개정, 협회 정책의 가이드라인인 KMA 폴리시 채택 등 산적한 내부 현안도 다뤄진다.

'안전진단 D등급' 회관 재건축 승인 관건
1972년 준공된 의협 회관은 건물 노후화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의협은 2015년 회관환경개선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고민해 왔으며, 올 초 회관환경개선준비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총회에는 현 위치(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방안이 상정된다. 소요 예산은 281억 9792만 원으로 추계됐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총회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협회 보유 자산과 연수교육평가단 운영, 은행 융자, 회원 1인당 특별회비 5만원 등으로 조합된 3가지 방안이 총회에 상정된다. 의협 집행부는 올해 예산 282억 3000만원 가운데 회관신축기금 명목으로 53억1500만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 작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회장 선거 '기표도 투표' 도입 논란 예상
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온라인투표(전자투표)·우편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치러진다. 그런데 의협회장 선거가 3월에 치러지다 보니, 그 즈음 훈련소에 입소하는 약 1500명의 전공의·공보의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회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투표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으며, 이번 총회에 기표소 투표 방법을 신설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기표소 투표 방식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 대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율정화' 강조 의사윤리강령·지침 도마위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TF 위원회가 두 차례 공청회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개정안도 총회에 상정돼 대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은 환자의 인권 보호, 비도덕적 행위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직업 윤리 강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란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선 논란이 예상된다. △진료실 제 3자 입회(샤프롱제도) 허용 △비의료인에 피고용 금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금지 △허위·과대 광고의 구물적 명시 △낙태 금지 강화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 진료 금지 등 주로 신설되는 조항들이 관건이다.

 ▲ 지난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올해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본회의 하루 전날 모두 개최한다. 

내용 채우는 KMA Policy...12개 아젠다 상정
의협 정책 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KMA Policy가 이번 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된다. 의협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엄선한 12개 아젠다를 총회에 올린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 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관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기본 입장 △건보공단의 자료 요청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건보공단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 강화 △수가 계약제 대한 기본 입장 △수가 협상 결렬 후 공정한 후속 조치 △수가 협상의 범위 등이 그것이다. 총 54명에 달하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도 총회에 상정된다.

의협 정관 손 댄 보건복지부 '성토'
의협 정관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협회 정관을 그대로 승인해왔다. 그런데 작년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을 복지부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2개 조항을 수정해 문제가 발생했다. 애초 총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을 '운영위에서 정하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총회에 보고한다'로 고쳐 타 조항과 충돌을 일으켰고, 존재하지 않는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이란 용어를 써 혼동하게 만들었다. 

전국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정관 수정을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총회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 새롭게 올라가는 정관개정안 내용 중 특별감사위원회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논란이 예상된다.

 

회무 감사 보고서 채택 불발...올해는?
의협 집행부의 1년 회무에 대한 감사 결과도 관건이다. 작년의 경우 원격의료 등 현안에 대한 감사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회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총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특별감사를 받는 진통을 겪었다.

이밖에 시도 지부에서 올라온 △회비 면제 기준 70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 △협회 회관 재건축에 따른 임시 의협회관 충북 오송 이전 △대한개원의협의회 보조금 상향 △대국회 활동 특별회비 납부 △일차의료살리기특별법 법제화 △의협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또는 재구성 △대외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조제선택제도 추진 △가칭 '의약정보원' 신설 △의협회장 직속 대국회 활동가 그룹(팀) 신설 △현지확인 제도 개선 △민간(실손)보험 관련 대책 등 안건들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는 4월 22~23일 더케이호텔서울(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22일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법령 및 정관 △제1 토의 안건 △제2 토의 안건 등 분과회의가 열리며, 이튿날인 23일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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