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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신설...원격의료 확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신설...원격의료 확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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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까지 한시적 운영, IT 기반 보건의료사업 육성 목표
정신보건법 개정 논란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 16명 증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하며 원격의료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자의 입원 계속시 국·공립기관 근무 정신과 전문의 2명의 동의를 요구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5월 시행됨에 따라 입원판정 전문인력도 16명 증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교류, 의료IT 융합 등의 강화를 위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한다.

2019년 5월 31일까지 성과평가제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여기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및 첨단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실무인력(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의료정보정책과는 ▲정보통신기술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운영 및 진료정보교류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판정 전문인력도 16명 증원키로 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의 입원 계속시 2명 이상의 국공립근무 정신과 전문의 입원진단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관련 학회는 개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조직도 개편도 실시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를 감염병연구센터로 재편하고 1개 센터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해 감염병분석센터 신설한다.

미래질병대응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부, 희귀질환 연구 및 지원강화를 위해 희귀질환과를 각각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을 8명 증원하며, 국립보건연구원의 신종 감염병 및 백신 등의 시험연구 기능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15명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소속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해 관련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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