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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약침 강황' 정맥주사 맞고 여성 사망
미국판 '약침 강황' 정맥주사 맞고 여성 사망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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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디에이고 '10news' 보도...주사 후 '저산소성 뇌병증'
국내서도 강황 성분 '약침' 한의사 직접 만들어 환자에게 투여

▲ 미국 캘리포니아지역 언론인 '10NEWS'은 최근 강황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뒤 사망한 30대 여성의 사건을 보도했다. <사진 '10NEWS' 보도화면>.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인 '10news'은 최근 제이드 에릭 씨가 강황(turmeric)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http://www.10news.com/news/team-10/encinitas-woman-dead-after-i-v-infusion-of-turmeric).

강황은 인도 음식과 보조식품에 사용되는 향신료.

에릭 씨는 평소 전체론적 건강에 관심이 많은 30세 여성. 습진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강황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정맥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연요법사들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허를 부여하고, 'Dr'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연요법사들은 강황이 통증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연적이며, 안전한 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강황을 원료로 만든 경구용 건강보조식품을 허가·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news'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지역 검시관은 그녀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강황 용액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했다"면서 강황이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역 검시관은 에릭의 죽음을 의료사고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에서도 강황 성분이 함유된 한방항암 약침으로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한의원이 있다. 사진은 A한의원 블로그 화면.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한의원에서 강황을 원료로 약침 주사를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한의원은 강황 약침을 류마티스성 관절염·근막통증증후군·관절와순파열 등 주로 통증치료와 면역력 강화요법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암 환자의 항암치료에 강황 약침을 권유하고 있다.

"수년 간 연구로 산삼·황기·건칠·강황·섬수 등 20 여종의 약재 추출물을 이용해 천연항암제를 개발했다"는 A한의사는 "백혈병 치료뿐 아니라 각종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항암제"라며 "항암제의 역효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방치료를 권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발 강황 정맥주사 사망 사건과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치료나 천연물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투여 경로를 달리할 경우에도 부작용 문제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천연물이나 한약을 주사하는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의협이 끊임없이 한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강황을 비롯한 식품이나 천연물을 먹어서 안전 하다고 해서 주사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투여 경로가 다를 경우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환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식품이나 천연물이 의학적 치료 효과를 표방하려면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환자들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식품이나 요법에 현혹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없이 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규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에 대한 위헌소송'(2015헌마1181)을 제기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알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임상실험과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한약제제는 정부가 인정한 한의학 서적에 처방이 적혀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면제하고 있다.

강 원장은 "한의사는 아무런 검증이나 승인 과정없이 한의사 재량으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면서 "약의 경우 효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으로 엄격한 증명을 거쳐 승인받아야 하지만, 한의사들은 효과를 입증하지 않고도 한약의 효과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과의연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심사, 2016년 1월 13일 전원심판부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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