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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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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향후 5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운영
"기부금 모금 활성화 통해 목적사업 원활 추진"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다시 지정돼 앞으로 기부금 모금을 통해 대국민 봉사활동 등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3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2년까지 5년간이다. 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기부금을 후원한 회원 및 국민·기업·단체 등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2011년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지만 2008년 의협 창립100주년기념행사 이후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해 지정취소됐다. 이후 2014년 추무진 이사장(현 의협 회장)이 취임하면서 재단 정상화 노력을 전개해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면 세액공제율 비율에 따라 개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손비 처리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은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2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고, 법인 등은 10%에 대해 손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추무진 재단 이사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재단 목적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 및 국민, 기업, 단체 등에 기부 의지를 독려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목적사업은 △한국의사 100년 기념회관 건립 및 운영 △의학박물관 등 건립·운영 △한국 의사의 사회·문화활동 고양사업 △대국민 의학지식 향상사업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 △남북의료협력 사업 및 교류사업 △의학발전과 학술진흥 △기타 본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02-6350-6509/www.kordr100.or.kr/하나은행 228-910008-90304(예금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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