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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
서남의대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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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2016년도 하반기 평가결과 공개...가톨릭관동의대 4년 '인증'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6년도 하반기에 2개 의과대학(가톨릭관동의대, 서남의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가톨릭관동의대에 4년간 '인증'을 부여하고, 서남의대는 '불인증'으로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톨릭관동의대와 서남의대를 대상으로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 97개, 우수 44개)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이번 평가인증은 대통령령 제27228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공포됨에 따라 2016년 9월 22일까지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한 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평가 대상 대학은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기준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 및 학생보고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했으며,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했다.

또 지난 3월 23일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가톨릭관동의대는 2014년에 소유권이 변경된 후 의학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해 '4년 인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므로 개선계획서 및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하도록 했다.

서남의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수들은 열정적이고 학생들은 매우 의욕적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체 평가영역에 걸쳐 평가인증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고,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의학교육인증단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에게 치료받아야 할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인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안내했고, 가톨릭관동의대는 3개월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 후속조치를 위해 인증단 규정에 따라 4월 12일,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판정결과를 통보했고, 유관 기관에 결과를 안내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6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16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가톨릭·경상·동아·부산·순천향·울산·을지·이화·인제·인하·전남·전북·중앙·한림·한양)에 대해 2016년도 중간평가도 실시했다.

중간평가보고서 평가 및 보완 절차를 거친 결과 16개 대학 모두 '인증 유지'로 결정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 인증유형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1조)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인증유예는 불인증 유형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④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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