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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주사·마늘주사 등 불법유통 적발

백옥주사·마늘주사 등 불법유통 적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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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 단속

 
가짜 '비아그라'와 간기능 개선제 '라이넥'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유통한 윤 모씨 등 10명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단속 사례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윤 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96품목 6억 1100만원 상당 제품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용·피로해소 목적의 '라이넥(태반주사)'과 '바이온(백옥주사)'·'신델라(신데렐라주사)'·'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뉴트리헥스(영양주사)' 등이 판매리스트에 포함됐다.

진통제 '트로돈' 등 약 900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 모씨와 유통업자 강 모씨(남, 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후약품 대표 한 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 등 약 900개 품목을 강 모씨 등 9명에게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 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 모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했다.

식약처는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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