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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사실확인서' 함부로 서명하면 불리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함부로 서명하면 불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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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하고 의료법령 서류 구비해야
전라남도의사회 '의료기관 업무지침서' 전회원 배포

▲ <회원들이 꼭 알아야 할 의료기관 업무지침서>
전라남도의사회는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불합리한 조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진료권 확보와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들이 꼭 알아야 할 의료기관 업무지침서>를 제작,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의료기관 업무지침서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 유의사항·확인 내용·주의사항을 비롯해 부당금액 집계·행정처분·현지조사 거부시 조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업무지침에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급여기준 숙지 ▲진료기록 관리 철저 ▲법적 보존 기준 준수 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전남의사회는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고, 서류 확인 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다른 행위로 조사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회유나 협박이 있더라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환수예정 혹은 행정처분 사전 통보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서명을 한 경우 향후 소송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건보공단 방문확인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은 없으나 2회 이상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의뢰가 가능하다"면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년을, 진료기록부·투약기록·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대응 절차 및 방법

노무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도 함께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을, 500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의사회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면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일을 만근(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출산 전후 휴가 90일 부여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도 2017년부터 자격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년 8점)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및 5인 이하 사업장 비교

사업주(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전직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후 교육자료·교육 참가 확인서·교육 사진 등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특수의료장비등록증 ▲의사·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 면허 또는 자격증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 ▲세탁물(자체, 위탁) 처리대장 ▲의료폐기물 교육수료증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임금대장·연차휴가대장(5인 이상)·취업규칙(10인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실시 관련 교육자료·교육참가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구비 서류 및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 명부:보존기간 5년 △진료기록부: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은 따로 구분해 보존):3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약제·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계산서·영수증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 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개인별 투약기록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진료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개인별 투약기록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에 따른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진료수가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총액 표기 가능).
▲제증명수수료비용 게시의무-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가이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진료목적) ▲개인정보 처리방침(홈페이지) ▲의료기관 환자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각서 ▲신규 환자 접수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서 ▲의무기록물 평가심의서(보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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