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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성년자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해야"
시민단체 "미성년자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해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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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권미혁 의원과 손잡고 건보법 개정안 발의
미성년자 납무의무 제외 및 보험료 결손처분 대상 확대 신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거나 단독세대를 구성했더라도 건보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미성년자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 및 가입자 권리보호 옴부즈만 도입, 보험료 결손처분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으로 건보제도의 정비와 가입자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명시했다.

납부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대상도 확대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돼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서, 3년 이상 체납된 보험료 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이 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의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 통과된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제77조 제2항), 법 개정 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모나 성인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여전히 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건보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016년 12월 기준 2만 4235세대에 이른다. 이 중 73%인 1만 7599세대는 월 5000원 미만의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95%인 2만 3108세대가 월 5만원 미만의 저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에 속한다"라고 했다.

특히 "2016년 12월 기준 체납세대는 6115세대로 전체 미성년 부과대상 세대의 25%가 체납상태다.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 중지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도 10%인 2505세대나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월 아버지의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 때문에 정규직 합격이 취소된 한 시민의 사연은 부모의 체납이 자녀의 사회진출에 멍에가 되는 불합리한 체납징수 제도의 현실을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체납징수와 불이익의 악순환을 끊고,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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