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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 제한' 최우선 아젠다 선정
'공단 현지확인 제한' 최우선 아젠다 선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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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KMA Policy 특위 심의·의결
기본 진찰료 포함된 진료행위 별도 보상도

의사의 자살을 불러일으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의협의 최우선 정책 아젠다로 선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 이하 특위)는 지난 1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위 산하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원표)가 제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수가 계약제에 대한 기본입장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아젠다(안)를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KMA POLICY(안)에서 의협은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보험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진료내역의 재심사와 확인 등 급여심사 분야까지 조사하는 것은 이중감시·중복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건보공단의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의 대상은 진료내역이 아닌 보험 자격과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지 않는 보험급여 관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 이원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특히 현지확인은 건보공단이 요청한 자료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해 시행해야 하며, 요양기관의 동의와 조사시간 등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최소 범위에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과정에서 공단 측의 강압·협박이 없어야 하고,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요양기관이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건보공단의 자료요청·현지확인을 금지하고, 공단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요청과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공정한 지침을 제정해 엄격히 관리·감독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위는 아젠다 제안 배경 설명을 통해 "건보공단이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한 진료자 조회를 통해 자료요청 요양기관을 선정하면서, 의료의 핵심적인 가치인 환자-의사 관계를 손상해 결국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을 자의적으로 시행하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의사에게 심한 압박과 모멸감을 줌으로써 의사가 자살하는 비극까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사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법령이나 규정 등이 개선될 때까지는 현재의 심각한 공단 현지확인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공단의 횡포를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표 건강보험정책분과 위원장은 "충격적인 회원 사망을 초래한 공단의 현지확인 관련 아젠다를 최우선으로 선정했다"며 "의협 폴리시는 회원 권익은 물론 의료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정책인 만큼 일과성 성명서와 비슷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회원의 요구와 정서가 포함된 의료계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사회·국가·국민이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폴리시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가 의결한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KMA Policy(안)'는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t)에 관련된 진찰 행위라 하더라도 별도의 자원, 즉 협의 진찰,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인터벤션(intervention),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타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상담 등이 소요되는 경우 진찰료와는 별도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기본 진찰료는 원가 대비 82%로 낮게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진료 행위가 기본 진찰료에 포함돼 별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의료 행위들을 별도 보상 없이 진찰료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 계약제에 대한 입장' 아젠다에서는 수가 인상 한도를 정해놓고 유형별로 배분하는 현재 방식을 지양하고,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공급자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며, 합리적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 계약 시 점수 당 단가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한 요양급여의 범위, 산정 기준, 의료전달체계 등도 계약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한 비용을 점수 당 단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아젠다는 오는 22~23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상정·의결되면 공식 대한의사협회 폴리시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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