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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허용' 법적 근거 명문화 추진
'대리처방 허용' 법적 근거 명문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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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제3자 처방 수령은 '처벌'

▲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정보위원회).
일부 환자 가족 등에게 허용되고 있는 대리처방(처방전 대리 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3자 처방전 대리 수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정보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은 대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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