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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안 낸 대의원 30명 정기총회 참석 '불허'
회비 안 낸 대의원 30명 정기총회 참석 '불허'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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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 의학회 17명 등 '자격 없음' 통보
5~6년씩 미납 대의원도...임 의장 "우려 불구 강행"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8일 회비 미납 대의원 30명에 대한 '자격 상실'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미납한 지역 및 직역 대의원 30명의 대의원 자격이 정지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2016년도 회비 및 이전 5개년 회비 중 1회 이상 미납 대의원 30명에 대해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

이들 대의원은 오는 22~23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자격이 상실된 대의원들은 재적 대의원에서 빠지게 돼, 교체대의원도 대신 보낼 수 없다.

회비 미납 대의원 30명은 의학회 소속이 1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부(지역) 대의원 7명, 개원의협의회 소속 5명, 군진의학회 소속 1명 등이다.

운영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비를 1회 미납한 대의원이 22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중 2016년도 회비를 미납한 대의원이 15명을 차지했다. 미납 대의원 중에는 5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대의원도 4명이나 됐다.

그동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비 미납 대의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해 왔으며, 장기 미납자 14명에게 최종 자격상실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직역의 고정대의원 중 새로 선출된 대의원 중에서 미납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회 개최 이전에 회비 납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미납 대의원 중 총회 개최 이전에 회비를 완납한 대의원은 자격정지에서 해제해 총회 참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회비 미납 대의원의 자격 정지로 인해 총회 성원을 위한 정족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 정지 조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KMA Policy 아젠다 12개도 확정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안건 상정한 아젠다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 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관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기본 입장 △건보공단의 자료 요청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건보공단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 강화 △수가 계약제 대한 기본 입장 △수가 협상 결렬 후 공정한 후속 조치 △수가 협상의 범위 등이다.

총 54명에 달하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으로 구성되며 △법제 및 윤리분과 △의료·의학 정책 분과 △건강보험정책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전문 분야별 아젠다를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또 지난해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의협 정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수정 승인'한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의 수정 조치가 조항 간 충돌, 용어의 혼동 및 부적절성 등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총회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올해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는 4월 22~23일 더케이호텔서울(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22일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법령 및 정관 △제1 토의 안건 △제2 토의 안건 등 분과회의가 열리며, 이튿날인 23일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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