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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지조사만을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 위법"

법원 "현지조사만을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 위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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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증명하지 않은 채 현지조사 확인서 처분
1심 이어 고법 항소심 "행정청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서울고등법원
법원이 현지조사를 근거로 부당금액을 산출하고,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구체적으로 부당행위를 증명하지 않은 채 현지조사에서 파악한 부당급여 명단이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A씨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016누65772)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부당금액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742 2016년 9월 6일 선고)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사건의 발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4월 21일 A씨에게 118일(2015년 6월 29일∼10월 24일) 요양기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지조사 결과, 일부 수진자는 실제 입원하지 않았고, 주사 투여·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입원료 및 이학요법료 등 요양급여비 2억 900만 6370원을 청구하고, 법정본인부담금 7679만 6690원을 수진자에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14억 1567만 4770원 가운데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으로 2억 8580만 3060원(월평균 부당금액 793만 8973원)으로 산출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비율 20.18%를 적용, 118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한 2122만 5286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확인서 등을 근거로 부당금액을 2억 8580만 3060원으로 파악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려면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2억 8580만 3060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373명 환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73명 모두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373명 환자 모두가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경미한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환자의 연령·발병 경위에 따라 객관적인 증상이나 자각증상에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규정을 위반해 속임수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입원환자에 대해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않은 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명단을 근거로 처분했다"면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전체 입원기간 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총 부당금액으로 확정해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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