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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의료생협 신규 개설 푹 꺾여

우후죽순 의료생협 신규 개설 푹 꺾여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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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복지부-건보공단 합동조사 이후 개설 줄고, 폐업 늘어
건보공단 "불법유형 진화, 서류상은 완벽. 틈 찾는 게 난제"

 
우후죽순 늘어나던 의료생협의 기세가 훅 꺾였다. 최근 2년새 신규개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폐업은 대폭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단속 조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최근 몇년 새 급증한 불법 의료생협은 완화된 의료생협법에 기인한다. 정부가 2010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준을 완화하며 틈새를 노린 불법 의료생협이 무더기로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현황을 보면 2009년 17개소에서 법 개정 후인 2011년 166개소로 대폭 뛰었다. 이같은 추세는 계속돼 2012년 136개소, 2013년 163개소, 2014년 155개소로 정점을 찍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5년에는 93개소로 줄어들더니, 2016년 88개소로 신규개설이 급감했다.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생협 공동조사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는 연도별 의료생협 폐업 현황을 보면 확실해진다. 2011년 57개소, 2013년 82개소에 불과하던 폐업기관 수는 2014년 93개소로 늘었다가 2015년 173개소로 뛰더니 2016년에는 133개소가 문을 닫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부터 복지부와 함께 상·하반기 정기조사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생협의 개·폐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만 해도 상당수의 불법 의료생협을 적발했다"라며 "조사 전보다 움츠리는 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이전보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사에 대한 그들만의 노하우가 축적돼 이전보다 적발이 까다로워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수사 그물망을 벗어나기 위해 겉보기에는 완벽한 모양새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의료생협 출자금을 한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해 서류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틈을 찾는 게 난제"라고 했다.

이는 최근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이 불법 의료생협 운영으로 23억원을 부당수령한 A씨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린 사건(2016고합456)이 대표적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출자금 600만원은 물론 B씨의 출자금 599만 원, E씨의 출자금 459만 원, F씨의 출자금 449만 원을 모두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조합원 각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

출자금을 내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실제로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도 창립총회에 왔다고 기재하는 등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했다. 즉, 서류만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자 제보와 의심기관 신고, 공단 자체 메뉴얼 개발 등으로 서류상의 허점을 찾아내고 있다"라며 설명했다.

아울러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의료생협을 비롯한 불법 사무장병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오는 연말 오픈 계획으로, 사무장병원들의 재산 이동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운영 대상자의 부과자료가 신고되면 바로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징수율이 오를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운영한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율 역시 올려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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