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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에 경찰배지를? "적극 저지"

건보공단 직원에 경찰배지를? "적극 저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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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적극 대응 방침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열어 중점 대처키로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을 구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협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복잡·다양해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령특별위원회(위원장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는 3월 29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의 근거로 생협 의료기관을 내세우고 있는데, 생협 의료기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내부자 고발 활성화(리니언시 제도 도입)를 통해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령특별위원회는 대선 이후 중점 대응 사안으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과 더불어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을 꼽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한편 의료법령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6326개 법안 중 협회와 관련된 134개 법률 제·개정안을 모니터링해 장단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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