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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1만원 이하 식음료비 제외 검토"
"지출보고서, 1만원 이하 식음료비 제외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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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계 요구에 타당성 확인 방침...제외 여부 6월 중 확정
'1만원 이하 기념품' 처벌 면제 근거...공정규약 반영 신중 검토

 
제약사·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 내용에서 '1만원 이하의 식음료비' 제공 경우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출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견본품도 경우에 따라 리베이트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존에 포함됐던 의료인 면허번호 기재 의무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이 1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이 1만원 이하 기념품 제공 시 처벌하지 않는 규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선샤인액프법'도 10달러 이하의 식음료 제공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련 업체들이 1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 경우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 규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의 모법인 약사법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유예기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이 발효되는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다. 지출보고서 작성 완료 시기는 각 업체 회계연도 완료 이후 3개월 까지다. 즉 2017년 12월 3일 회계연도 완료 시기일 경우 2018년 3월 말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6월 확정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규칙을 국내·해외 학술대회 공정규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도 공정규약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의협과 의학회에서 자정안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리베이트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규제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약사법에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해 리베이트로 오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출보고서 때문에 리베이트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벌금 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미작성 경우가 반복될 경우 리베이트 관련 사항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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