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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응센터 문 열자마자 20건 처리
현지조사 대응센터 문 열자마자 20건 처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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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 이의신청 관련 민원 가장 많아
▲ 대한의사협회는 3월 22일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소했다. 왼쪽부터 의협 안양수 총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대응센터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추무진 회장, 김숙희 부회장, 홍순철 보험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현지조사·확인으로 인한 회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문을 연 '현지조사 대응센터'(☎1670-2844)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개소한 대응센터는 31일까지 열흘간 총 20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민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관련 4건, 기타 2건 순이다.

현지조사 관련 민원은 사전통지서 도달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을 묻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원도 강릉시 A비뇨기과의원장도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통보를 받고 고민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절차, 현지조사 후 확인서 내용 관련 대응방안,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팀 방문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대응센터는 20건 민원 중 12건은 조사를 마쳤으며 8건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응센터 관계자는 "개소 초기지만 민원 전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지조사·확인이 아닌 다른 문제를 문의하는 회원도 있다"며 "회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센터는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가 연계하는 네트워크 체계로 운영된다. 의협 상근부회장 직속 기구로 설치됐으며 센터장·팀장, 법률지원과 요양기관 방문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 근무한다. 시도의사회에는 '현지조사 대응팀'이 설치돼 시도별 소관 이사가 팀장을 맡고, 전담 직원이 업무를 맡는다.

대응센터는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지역별 다빈도 사례 분석 및 교육 △시도의사회와 법률지원단 매칭 관리·운영 △현지조사·방문확인 현장 지원 △현지조사·방문확인 관련 소송 대응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한다. 대응팀은 △민원 접수 및 경위 파악 △실사 대응 매뉴얼 안내 △법률지원 및 현장지원 △민원 중앙회 이첩 및 피드백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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