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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약정 '무효'

비의료인,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약정 '무효'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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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격 의료인·공적 성격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
서울고법 "의료법 위반·약정 해지 의사표시"...1심 판결 뒤집어

▲ 서울고등법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이용,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해 체결한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A사단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2016나2071844)에서 계약관계를 인정한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977) 판결을 취소했다.

교통 약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병의원·요양원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사단법인과 병원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B씨는 2015년 5월 1일 병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B씨가 정하는 자를 상임이사로 하여 수익사업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병·의원 운영사업 및 재활치료, 요양원 운영사업에 대한 독점권과 대표권을 B씨에게만 인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은 B씨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A사단법인은 B씨의 서면을 통한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사업과 관련된 인원 구성은 A사단법인이 하되 B씨의 소속으로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A사단법인은 약정이 2015년 3월 17일 작성한 초안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다며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A사단법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했을 뿐 병원 운영을 위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들었다.

약정은 의사 등이 아닌 B씨가 A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다는 A사단법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주목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5도2154·2003다2390·2003다2406)를 인용,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4도7217)를 들어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약정에 따른 병원 개설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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