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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비뇨기과의사회 협약 체결

의료배상공제조합-비뇨기과의사회 협약 체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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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앞줄 왼쪽)과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앞줄 오른쪽) 임원들이 3일 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3일 KY헤리티지 호텔에서 대한비뇨기과의사회와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김록권 조합 이사장과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을 비롯해 조합 임익강 사업이사, 장현재 총무이사와 의사회 이동수·조규선 부회장, 김용우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정에 따라 조합과 의사회는 앞으로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회원 대상의 조합 공제상품홍보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조합 배너광고 게재 ▲공제조합의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은 특히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홈페이지 광고계약을 체결해 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게재를 통한 조합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고는 6개월간 시범 진행 뒤 가입 및 홍보 효과에 따라 기간 연장과 비용 증액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김록권 조합 이사장은 "35년 이상 계약인 수 및 보상처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회원들이 변화하는 의료분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홍선 회장도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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