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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료인 '면허취소' 추진...의료계 '반발'

보험사기 의료인 '면허취소' 추진...의료계 '반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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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협 "반드시 저지"

▲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정무위원회).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 받은 경우도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정무위원회)은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면허취소 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범죄로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의 근거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즉,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근거가 있는 만큼, 그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인의 면허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주현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협에 의견조회도 없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분명히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이니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될 당시인 지난해 9월 의료계는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며 실효성도 의문이라 크게 반발하며 문제 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보험회사에 수사 의뢰권을 부여하는 한편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영리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옥상옥의 불필요한 법이며, 사기죄는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처벌과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음에도 경제사범인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에 의뢰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공적 심사기구인 심평원에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강제로 맡기는 것은 소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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