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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건보법 개정에 '반색'...이유는?
김승희 의원, 건보법 개정에 '반색'...이유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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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제안한 '건보료 부과제도 개선위' 등 개정 건보법에 반영
"지속 개편 근거 마련 성과...부과기준 소득 일원화 시기상조" 강조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3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이 의결된데 대해 반색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과 건보재정 국고 지원을 5년 연장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건증법 개정안의 골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건보법은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5개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병함심사 결과 최종안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건보법 개정안에는 지속적인 건보료 부과제도를 개선·관리를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설치 근거가 포함됐는데, 이는 김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 발의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 기준 건보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담겼었는데, 이런 내용이 개정 건보법에 대부분 반영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건보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유지돼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고 평가하고 "개정 건보법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가 발의한 개편안의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3년 연장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안이 개정 건보법과 건증법에 대부분 반영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매년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건보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료 활용 수급자 선정 복지사업.
개정 건보법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소득 일원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한 것에 관해서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부과기준을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고려할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 당장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만 일원화하면 상당한 건보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며, 재정 손실의 여파는 건보재정을 활용해 펼치고 있는 각종 수급자 선정 복지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 정부 6개 부처는 현재 건보재정을 활용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암검진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총 27개 수급자 선정 복지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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