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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허위 · 부당 멍에' 분노
'허위 · 부당 멍에' 분노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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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당'‥불명확한 잣대

작년 3월에 개정된 '의료법 파동'에 이어 이른바 허위·부당·과잉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다시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개정 의료법도 모자라, 다시 애매 모호한 잣대로 의료계를 옥죄이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못박았다. 병협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무리한 규제보다는 의료인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이라며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의료법과 이번에 개정하려는 행정처분규칙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것은 '허위'나 '부당' 등 명확하지 않은 법적 잣대로 전체 의료인을 사기범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의협은 '허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법에 적용할 경우, 실제 허위가 아닌 과실이나 착오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 허위청구로 해석하면 해당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처분규칙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주요 골자를 보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의 처분기준을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월', 3차 위반시 '자격정지 6월'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법적 기준을 없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 정부측에 요구한데 이어, 현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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