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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확정'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확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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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건보제도 안정 운영에 기여"
의사상자 예우법·응급의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도 개정

 
앞으로 4년간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건보법의 골자는 평가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건보법 개정으로,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 연령 등이 기준이 돼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던 '평가소득' 폐지로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평가소득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소득이다.

보험료 상·하한 근거도 신설됐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고려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구체적 상·하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 또한 변경됐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 시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변경됐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더욱 명확화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향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도 연장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적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보법, 건강증진법 개정안 외에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사상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비밀누설금지 위반, 감염진단 신고의무 위반, 양벌 규정 등에 대해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범죄 억지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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