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7일 개원의협의회 및 전공의협의회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대의원수 책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의협정관에 의하면, 고정대의원은 '협의회'의 경우 총 대의원 정수(250명)의 10%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 고정대의원은 모두 25명이며, 이를 개원의협의회 18명, 전공의 3명, 공직의 3명, 병원의사 1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각 직역협의회는 향후 협의회 대의원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과 특히 전공의협의회의 지분증원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시도회장이 참여한 법정관심의위원회에서 시도지부 대의원 추천시 전공의 직역대표가 1명 정도 포함되도록 권고 또는 부대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 대의원 결원시 협의회 및 시도지부의 교체대의원 추천을 전공의 지분으로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관개정을 통해 군진지부 대의원의 지분 감소가 발생할 경우, 전공의 및 병원의사협의회쪽에 지분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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