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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약제별 총액관리 전환 검토

사용량-약가연동→약제별 총액관리 전환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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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블록버스터'급 품목 청구액 총액 제한 고려
"리베이트 연루 품목 급여정지 규정 세분화 등 보완 방침"

 
보건복지부가 보험 청구액이 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품목에 대해 청구액 총액을 제한하고 제한선을 넘는 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상대적으로 청구액이 큰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의 약가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제도 전환 검토 근거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의약품 품목별 총액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시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거나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에서 전년 대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험 청구액 증가율이 약가협상 시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10%를 넘고,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최대 10%까지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청구액이 큰 품목에는 비교적 높은 약가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면, 청구액이 10억원인 품목은 전년도보다 청구액이 3억원 증가하면 증가율 30%지만, 청구액이 1000억원인 품목은 100억원이 늘어도 증가율이 10%밖에 되지 않아 증가율에서 대형 품목은 소형 품목보다 약가연동 비율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곽명섭 과장은 "청구 증가율이 아닌 청구 증가액이 큰 약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증가액만 비교해 약가인하 등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 약가를 인하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해당 품목의 청구액 자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약제별 총액관리제로 전환을 결정할 경우 청구액이 큰 품목을 소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보건복지부의 제도 전환 결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곽 과장은 최근 리베이트에 연루된 노바티스의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약제 급여정지 제도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 급여정지 검토 사례는 노바티스 사건이 처음이다. 급여정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며 "급여정지 제도는 도입 당시 일정 상황을 예측해서 마련한 것이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노바티스 사건이 마무리되면 이를 계기로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급여정지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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