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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신의료기술 도입 제한 우려
포괄수가제, 신의료기술 도입 제한 우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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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계 종사자, 논문 주 저자로 참여
"신의료기술 장려책으로 의료현장서 최신 기술 사용해야"

건강보험 재정관리 일환으로 시행중인 '포괄수가제'가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황효정 메드트로닉 대외협력부 차장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황효정 대외협력부 차장과 이상수 상무·이산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최신호에 '포괄수가제하에서 신의료기술 도입과 환자접근성 보장'을 언급했다. 이번 논문은 업계 종사자가 주 저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의료보험을 운영하던 중 1997년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 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 질병군 환자에게는 신의료기술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도입한 '선별급여제도'에서도 포괄수가제 질병군 환자는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다수 외과 수술 시 조직의 절개와 응고를 위해 의료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는 신의료기술로 2014년 12월 1일 선별급여로 전환된 바 있다.

복강경 수술에서 기초적인 의료장비와 치료재료만으로 정교한 수술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보니 낮은 열로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변 부뷔만을 정교하게 제거하고 교정하는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는 현행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해당 비용의 적절한 지불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7개 포괄수가 질병군 중 여성생식기계 질병군은 높은 중증도 비율을 나타내는 질병군으로 모양과 형태·조직 성질 등이 서로 달라 80~90여 종류에 달할 만큼 다양성과 이에 따른 수술의 난이도가 높다.

가임력을 보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식기계를 다룰 경우에는 수술 시 더욱 섬세한 기술을 요구해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의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에서는 사용에 제한 있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미리 책정된 일정 금액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섣불리 신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효정 차장은 "한국에서는 혁신적이고 고비용인 신의료기술의 시장도입 장려책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신의료기술의 환자접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신의료기술의 한시적 추가 지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위별수가제와 비교해 비용통제 성격이 강한 포괄수가제하에서 신의료기술 도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의료기술 장려책을 통해 신의료기술과 이에 수반하는 자원의 적정비용을 보상해주면 의료현장에서 최신 기술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차장은 "신의료기술로서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완료된 기술은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포괄수가제 하에서 급여를 적용해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시장 요구도 및 추후 적정 비용을 추계해 합리적인 포괄수가를 산정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항목이 포괄수가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진료행태를 반영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며 "포괄수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위별수가와 선별급여제도간의 지불 형평성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의무적용은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제한적 비용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수가제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소모자원의 적절한 비용 산정방식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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