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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새 노동조합 출범…복수노조체제

연세의료원 새 노동조합 출범…복수노조체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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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조합, "노동자를 위한 진짜 노조역할 하겠다"

54년의 역사와 국내 의료 노동조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연세의료원이 두 개의 노조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노조는 2월 발기인 17명을 시작으로 노조규약 제정과 창립총회를 마쳤으며, 3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설립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새 노조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뒤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한 결과 1주일만에 1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 신청을 했고, 3월 내 3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1000명 이상의 조합원 가입을 목표로 기존 조합원과 함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새 노동조합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새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조 전임을 위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합비를 1.5%로 인상한 후, 현 노조위원장이 서울시의원 겸직을 통해 약 1억 3000만원을 이중급여로 받은 사실 ▲한국노총 장학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서 장학금의 일부를 마치 더 많은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나누기 위함인 것처럼 말하고 돌려받아 수 천 만원을 조합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노조 행사에 들어온 기부금을 노동조합 계좌가 아닌 전 위원장 개인의 계좌로 받아 지난 6년 간 사용해 온 일 ▲전 위원장의 그랜저 승용차 개인 렌트비를 조합비로 납부한 사실 ▲20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대리투표 부정 선거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조합 간부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로 낸 사실 등 기존 노조의 5가지 의혹도 제기했다.

새 노조는 "기존 노조 집행부 및 간부들의 정치적 욕망에 따른 노조의 비합리적 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연세의료원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노동 존중의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활동에 치우친 기존 노조의 활동과는 달리 병원이라는 특수상황에 필요한 실질적 활동 팀을 상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병원 노동자가 존중받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새 노조는 "조합비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전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노조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조 집행부의 전횡과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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