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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무조건 폐지 곤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무조건 폐지 곤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3.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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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합리적 개편 요구
"산부인과 등 대상 확대하거나 차등제 도입"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가산제에서 제외됐던 전문과목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병원 수가개편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 인력이 전체 의사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는다.

이렇다 보니 8개과 이외 전문의는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 또는 제한받고 있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이하 산의회)와 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어 단순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가 요양병원의 실질적 입원료의 인하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의 대상을 대폭 넓히거나, 병상 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의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산의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해도 주홍글씨처럼 전문의 가산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한다. 특정 과목 전문의만 가산을 받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며 "부득이하게 가산제를 폐지하더라도 요양병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등급제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존 산의회는 24일 성명에서 "그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어느 과 못지 않은 양질의 전문의임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부당한 역차별을 당했다"면서 "등급제 폐지를 통해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요양병원에 근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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