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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간이감정'...의사·환자·정부 모두 '반대'

'의료사고 간이감정'...의사·환자·정부 모두 '반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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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분법 개정안에 "조정·감정 공정성 악화 우려" 지적
의료중재원조차 "사인 간 분쟁 조장, 감정 중심 제도 변질 우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진행 전에 의료사고감정단 감정위원 1인이 '간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와 환자단체는 물론 정부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감정 허용이 의료분쟁 조정기능과 감정 공정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조정·중재 신청과 별도로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밝힌 개정안 발의 취지는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은 조정·중재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 검찰 등 '기관'만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등으로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한 별도로 감정 신청을 할 수 없다"면서 "그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공개한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 환자단체, 보건복지부 모두 개정안에 반대의견 또는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의협은 "일방의 요구에 따른 간이감정 절차는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저해하며, 특히 감정서가 소송 제기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중재원 감정단 업무는 의료분쟁 조정 전 단계 감정이므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간이감정 허용은 소송 및 조정제도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의료중재원이 사실관계 확인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비영리단체에 의한 무분별한 감정 의뢰 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도 간이감정 결과 신뢰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또한 의사-환자 간 갈등 유발 감정의 전문성·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각각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취지는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소송을 대체해 조정제도를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간이감정을 통한 감정서를 근거로 소송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가 낮아지는 등 감정 업무로 인해 의료중재원의 조정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연맹 등은 간이감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1인으로 감정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국회 통과 시 간이감정의 주체가 될 의료중재원조차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고, 의료중재원이 사인 간 분쟁에 직접 개입돼 분쟁을 조장할 수 있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감정 중심으로 변질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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