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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의료생협 인가받은 대표자 '징역형'

서류 조작 의료생협 인가받은 대표자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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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입법 취지 잠탈·소비자생협법 악용·건보공단 기망
울산지방법원, 요양급여비 23억 원 부당 수령...징역 2년형

▲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요양병원을 개설, 32억 원대 요양급여비를 부당으로 타낸 사무장병원 대표자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한 대표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료법 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사건(2016고합456)에서 허위 서류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요양병원을 개설, 23억 5702만 원의 요양급여비 를 부당 수령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3월경 남편인 B씨와 지인들을 모집,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303인을 모집한 다음 2012년 4월 14일경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2년 6월 8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에 이어 2012년 7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설립등기를 마쳤다.

철저한 현장 검증이나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 현행 법규는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출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허술한 실정이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서류상으로 얼마든 조작이 가능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출자금 600만 원은 물론 B씨의 출자금 599만 원, E씨의 출자금 459만 원, F씨의 출자금 449만 원을 모두 대납했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조합원 각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8월 31일에는 의사 2명·약사 1명·물리치료사·간호사 등을 고용, B의료생협 명의로 B요양병원을 개설, 2015년 2월 24일 생협 해산 시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118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3억 5702만 3660원을, 10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8억 6169만 6310원을 지급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억여 원을 편취했다"면서 "편취 금액·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요양급여비 등의 편취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 기반으로 운용되는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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