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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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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노인학대 방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의협신문 김선경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자가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CCTV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000여 곳이던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16년 현재 1만 8000여 곳으로 늘었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의 수도 2016년 현재 48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 신설 이후 2015년 12월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전체 130만명의 요양보호사 중 실무 재직자는 30만 688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장기요양 현장의 극심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활동하지 않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현장에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한 국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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