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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탄력받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갈수록 탄력받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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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남인순 의원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계, 심의기구 운영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 요구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제도 부활을 위한 법 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인 중앙회에서 시행해오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폐지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운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 주체인 의료인 중앙회를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가 사라졌고, 심의 여부가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등의 자율 의지에 맡겨짐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폭락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이었으나, 헌재 위헌 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는 14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은 채로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는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해 환자 및 소비자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심의제 부활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독립이고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부활시킬 경우 심의기구 운영을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남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당시 "위헌성을 해소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적 의무화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시 비의료인을 과반수로 한다는 남 의원 개정안 내용에 반대 견해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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