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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의사회 일제히 총회 '뜨거운 주말'

7개 시도의사회 일제히 총회 '뜨거운 주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3.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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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전남·제주 등 25일 대의원 총회 개최
정관 개정 희비 교차, 현지조사 규탄 목소리도

 ▲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가 일제히 정기 총회를 열어 3월의 주말을 열기로 채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제주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7개 시도의사회는 25일(토) 각각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사회(의장 전철환/회장 현병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채권 소멸시효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 현재 건보법상 환수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 10년 치 급여비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고승덕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는 총회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은 부당할 뿐 아니라 법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이 5년 동안 징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관 개정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의장 주승행/회장 김숙희)가 50여 년 만의 회칙 전면개정을 시도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불과 5명 부족해 무산됐다. 개정안은 의협 파견 고정대의원 2명의 선출 방식을 △의장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1명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의원 자격 상실 규정, 대의원 겸직 제한 규정,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규정 등을 담고 있었다.

전라북도의사회(의장 백진현/회장 김주형)는 회칙 개정에 성공했다. 재적 122명 중 69명만 출석해 정관 개정 의결 정족수(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에 미달했으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의 의결권 위임을 인정키로 해 개정할 수 있었다. 이날 통과된 회칙은 대의원 수를 과거 122명에서 80명으로 대폭 줄였다. 대의원 출석률 저조로 인해 회칙 개정이 불발되는 사태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모습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한 성명을 채택한 의사회도 있었다. 경상북도의사회(의장 김광만/회장 김재왕)는 이날 총회를 열어 정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받던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 수사하듯 강압적인 조사와 과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조사에 앞서 계도를 통해 의사가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의사회(의장 김용환/회장 이필수)는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와 한방의 현대의료기 사용 정책을 포기하고, 16년 동안 제자리인 노인정액제를 비롯해 비현실적 수가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현지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적절한 심사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제주도의사회는 조기 대선에서 의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태훈 회장은 "제주도의사회원은 1000명이 넘는다. 이 의사 회원들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단결된 힘을 보여줬다"며 "이번 대선에도 의사의 정치적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회원의 대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험실사 대비를 위한 실무책자 '삭감제로'를 발간한 경상남도의사회(의장 최장락/회장 박양동)는 대회원 실사 지원으로 업무가 과중한 보험 이사의 자문료를 인상해 사기를 높였다. 의사회 집행부는 자문료 인상 예산으로 42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가용 예산을 고려해 절반 수준인 2400만원을 증액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밝히고 "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면진료"라고 말했다.

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의료 불가 견해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 정권 마무리 단계에서 원격의료를 통과시키려 하지만 대선 전에 국회 복지위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면서 "원격의료 법제화에 숨겨진 의도와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많으니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내면서 '원격의료'를'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한 것은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담긴 대면진료"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국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의료계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어떤 법안들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대 직역이나 정부가 엉터리 법안을 가져왔을 때, 잘못된 점을 법안소위에서 지적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실력이 안 되면 법안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서 "의료계는 국회의원을 '공부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에 기표소 투표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추 회장은 "지난 5일 의협 정관개정 공청회에서 공보의 회원들이 군대 훈련 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에 더불어 기표소 투표를 도입해 선거 참여의 문호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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