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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지혈용 클립, 보험급여 시급하다
내시경 지혈용 클립, 보험급여 시급하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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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공 지혈목적으로 클립 사용...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
한정호 교수, "의료기관 100% 손해 하루빨리 급여화 필요" 강조

한정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의무이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내시경검사 관련 수가의 정상화에 이어 이번에는 내시경 클립 급여화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시경 세척 소독료 신설과 수면(진정)내시경 관리료에 대한 급여화를 이뤄냈는데, 여전히 내시경 지혈용 클립의 보험급여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시경 지혈용 클립 관련 요양급여기준 고시를 통해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경장경하 출혈 지혈법,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을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천공의 봉합에 내시경 클립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이 안돼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시술을 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이 100% 손해를 보면서까지 환자를 위해 필요한 시술을 하고 있는 셈.

이에 대해 제56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한정호 학회 보험의무이사(충북의대)는 내시경 클립의 보험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보험의무이사는 "내시경 클립이 위장관 출혈의 지혈목적으로 개발됐고, 미국 FDA에서도 이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종 논문과 자료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장천공의 봉합에도 내시경 클립이 효과가 인정돼 사용하고 있고, 미국 FDA에서도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FDA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어야만 우리나라에서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이러한 내시경 클립의 문제 이외에도 췌장주변에 고름집을 초음파내시경으로 배액하는 치료법도 보험급여가 안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이사는 "췌장주변에 고름집을 초음파내시경으로 배액할 때 유도선과 배액튜브가 내시경 클립 처럼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의료기술을 통과했음에도 환자에게 정당하게 비용을 받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 다른 나라 모두 합법인 도구와 시술이 한국에서만 불법이란 것은 한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치료약제의 예도 들었다. 한 이사는 "치료약제인 etomidate는 기존의 프로포폴보다 호흡억제의 부작용이 적어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제로 외국에서는 내시경을 할 때, 진정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신마취에만 사용한다는 허가의 단서 조건을 달아, 정작 더 안전한 약을 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초기에 미국에서 의료기기와 각종 약품이 허가를 받았을 때, 이후에 그 치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됐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도 보장되는 치료재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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